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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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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윤창욱 의원(구미)이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가 장애인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근로지원인 배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 기기·장비 제공,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등의 편의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원범위를 규정했다.
아울러 근로 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 기기·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도록 지원기준 및 절차를 규정했다.
또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편의지원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 및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15년 12월 기준 경북도의 장애인 공무원은 일반직 2천088명 중 3%인 82명이며, 중증 7명(11%), 경증 55(89%)명이다.
윤창욱 의원은 “지체, 시각, 청각, 신장 등 장애유형과 정도(등급)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 또는 필요한 보조공학 기기와 장비는 다양하다 ”면서 “경상북도에 채용된 장애인 공무원의 장애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한 근로지원인 배정과 보조공학 기기와 장비 지원을 통해 원활한 업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이루도록 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장애인공무원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함께하는 경상북도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26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