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 추진
구미시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미 제정된 ‘구미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내용을 일부 신설하거나 개정키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윤종호 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 16일 산언건설위원회 심의 결과 조례의 중요성에 비춰 의회와 집행부가 다음 회기에 재논의를 한 후 결정키로 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예산편성과 기본 설계단계부터 분할 발주를 적극 검토해 지역 건설업 체들의 참여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특히 종합건설업체와 지역 전문 건설업체간의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를 도입키로 했다. 기존 계약방식은 종합건설업체가 전체 도급 후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해 왔다. 특히 타지역 건설업체로서 구미지역 업체를 적극 수용할 경우 행정 편의와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건설 업체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와관련 김정곤 의원은 “형식보다는 내실에 충실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들의 경기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기만 의원은 또 “지역 건설업체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면서도 “개정안이 중요한 만큼 다시 한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다음 회기에 재 논의하자”고 말했다.
김인배 의원은 “다른 지역 전문업체와 함께 공동 도급에 나설 경우 가점을 주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종호 위원장은 “지역전문 건설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집행부가 의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