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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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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 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 경북도당이 29일 구미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건립불가 방침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28일 한국산업기술 진흥원에서 열린 202차 전기위원회 회의 결과 구미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허가(안)을 보류로 의결했다가 5월 26일 건립허가 결정을 내렸다.
보류 사유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수용성 증대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바이오매스는 폐목재(우드펠렛·우드칩)를 불에 태워 스팀을 만들고 그 스팀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구미시는 성명을 통해 하루 500톤의 폐목재 연료 사용으로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이 예상된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구미화력발전소 건립 예정지 반경 1km 내에는 종합병원 1곳과 대단지 아파트 4곳, 반경 2km이내에는 7개 아파트단지와 초·중·고 6곳이 환경오염 영향권에 속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관련 더 민주당 경북도당은 “정부가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로 기존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선언한 마당에 석탄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폐목재 또한 인체 무해성이 입증되지 상황에서 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해 모호한 결정을 내렸다가 최종 허가결정으로 입장을 바꾼 산자부는 구미시민의 뜻을 받아들여 화력발전소 건립 불가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