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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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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경북도의원(안동)이 경북지방 법원 및 검찰청 신설을 촉구했다.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경북 지역의 법률 서비스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이 5개의 고등법원을 관할하고, 5개의 고등법원은 18개의 지방법원을 관할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에는 9개의 지방법원이 있고, 대전고등법원에는 2개, 부산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는 각각 3개의 지방법원이 있다. 하지만 경북과 대구를 담당하는 대구고등법원에는 지방법원이 1개 뿐인 실정이다. 이 때문에 경북도민들은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례로 울진지역 도민이 대구지방법원에 업무를 보려면 200여km를 운전하거나, 대중교통으로 3∼4시간을 소요하는 등 하루를 허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관할지역의 인구와 사건이 과중해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구지방법원이 담당하는 경북과 대구의 인구는 5백2십여만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0.1%, 2016년도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사건은 1만 1천여 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항소심 사건의 8.5%로써 전국 지방법원이 담당하는 인구평균의 1.8배, 사건평균의 1.5배에 이를 정도다.
김의원은 “2013년 제26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면서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필요성에 대해 법원과 검찰청 내부에서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에는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경북지방법원 신설을 건의했고, 같은 시기에 윤갑근 대구고검장 또한 경북지방검찰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 법원 신설을 위해서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이를 관철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시민사회와 지역정치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단합된 의지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