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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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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건립사업 중단을 산업통상자원부 장▪차관에게 요청한 바 있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구미시갑)의원이 구미시의 대응에 따라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면서 ‘시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달 31일 백의원의 요청에 대한 산자부의 5일 답변을 통해 밝혀졌다.
백의원은 답변을 인용해 “허가‧의결된 발전 사업이 실제 건설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 국토부 승인과 구미시의 사전 검토와 건축행위 허가 과정이 필요하다. 사업추진 기간인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산자부의 설명이라면서 시당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백 의원은 또 “국토부와 구미시가 행정행위 단계 등 과정별로 건설되지 않도록 구미시민의 의지를 반영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행정부처가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불허했으나,행정심판을 통해 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해 기간 중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당국, 시민단체들이 유기적 협력체제를 통해 중단 활동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 의원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로 구미시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걱정을 줄 뿐만 아니라 청정공기를 필요로 하는 초정밀 ICT 산업 메카의 산업환경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화력발전소 건설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 관련부처, 시당국, 추진업자(구미 그린에너지)를 상대로 건설이 중단되도록 노력헤 나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