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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구미시갑) 의원이 지난 27일 1년여 간의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전체회의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실속 있는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최저임금 인상문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 “현재 국내 자영업이나 기업하는 국민들이 근로기준법상 국내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대법원 판례를 통해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부수되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해 임금 차이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사례 및 판례를 분석하고, 국내기업의 경쟁력 유지 측면에서 법적으로 검토할 요소가 있는지를 다방면에 걸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백 의원이 이전 회의에서 구미지역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기한 단계별 세액공제를 통한 벤처▪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의견이 반영된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12건의 법률개정안이 채택됐다.
또 벤처 중소기업의 이공계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유치,지원 및 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의 지원확대를 포함한 29건의 예산행정 관련 개선의견을 냈다. 특위 활동경과보고서는 30일 특위 활동이 종료된 뒤 15일 이내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