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구미시의회가 지난 27일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종합적으로 발주할 소규모 복합공정 공사에 대해 분할발주를 검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시 등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발주를 권고토록 했다.이에따라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 근로자들이 상생협력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에 따른 국토교통부 예규기준을 적용한 표준시장단가의 적용 제한, 상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완화 조항 등이 신설됐다.
윤 위원장은 “건설경기는 지역경제의 주된 활력 요인이 된다는 점에주목하고, 공공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건설경기 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