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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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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남 출입▪고용금지 업소 표시가 없는 구미지역 유흥주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구미YMCA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이하 감시단)이 진평동 먹자골목과 주변 상가를 대상으로 유해환경 감시 및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 결과 얻은 결론이었다.
감시단은 이날 호프집, 유흥업소 등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청소년 유해업소를 방문해 청소년보호법 제2호 제5호에 의거한 청소년 보호의 의무사항,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및 표시의무화 준수 사항에 대해 알리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스티커와 전단지 등을 전달하며 감시활동을 펼쳤다.
또 직전 점검에서 19세 미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업소를 재방문해 점검과 함께 업주들에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와 보호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감시단 이중규 담당간사는 “ 매월 지속적인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과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의 유해환경 유입을 예방하고,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천만원읭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