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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는 잘못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05일
중앙행심위,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인용 재결
ⓒ 경북문화신문
고액 체납자라도 재산을 해외로 유출 할 우려가 없다면 출국금지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면 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도록 지난달 23일 재결했다고 4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02년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국세 14억 7천여만원을 체납해 2012년 말 출국금지처분을 받았다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통해 재산 유출정황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출국금지가 해제된 적이 있다.
6남매 중 외아들에다 미혼인 A씨는 셋째 누이의 월세 오피스텔에 기거하면서 생계를 위해 기업자문역으로 중국 등에 3회, 홀로 암 투병 중인 둘째 누이 간병차 일본에 5회 정도 출국했을 뿐 재산을 유출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A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지난해 3월까지 체납세액 중 약 400만원을 본인이 직접 분할 납부하는 등 조세 납부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A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다시 요청하고 이를 법무부가 받아들여 지난 1월 출국금지 처분을 하자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고액 국세체납자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점은 인정되지만 해외여행경비의 조달경위나 출처 등에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 체납세액 일부를 납부하는 등 국세체납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과 과거 출국금지가 해제된 A씨를 다시 출국 금지해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해 출국금지처분이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재산을 숨겼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업무상 자문을 잘해 소득이 생긴다면 조세납부도 가능할 수 있다”며 ”출국금지 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인 만큼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며 사건 재결의 의미를 밝혔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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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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