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개정 조례 후속조치 완료
구미시가 축종별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제한 거리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지난 달 26일 KLIS(한국토지정보 시스템)에 등재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다.
도농 복합도시인 시는 농촌 지역으로 주거생활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축산 농가로 인한 생활 악취등 주거 환경의 위해 요소를 방지하고,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통▪반으로 규정하는데 따른 비효율적인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적용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고, 이를 3월8일 공포▪시행했다.
특히 조례개정 과정에서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단체의 반대로 2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2016년부터 준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 내용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한 결과 25년 만에 개정한 조례안을 전면시행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범위를 동지역은 전면 금지, 읍·면지역은 일부 지역 전면 금지, 그 외 지역은 주거 밀집 지역(100m 이내 주택 5가구)으로부터 축종별로 거리 제한을 두어 축사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했다.
기존에 허가, 신고 된 축사는 개정조례의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시는 악취 발생이 저감되도록 지속적인 축산농가의 지도점검과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에 대한 시스템을 완비한 시는 8월부터 가축 사육 가능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을 가까운 읍·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문경원 환경안전 과장은 “조례 개정과정에서 축산농가 및 주민들과의 갈등도 컸지만 주거 밀집 지역 인근 축사 신·증축으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등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축산농가가 상호공생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