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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만에 바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06일
구미시 개정 조례 후속조치 완료

구미시가 축종별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제한 거리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지난 달 26일 KLIS(한국토지정보 시스템)에 등재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다.
도농 복합도시인 시는 농촌 지역으로 주거생활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축산 농가로 인한 생활 악취등 주거 환경의 위해 요소를 방지하고,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통▪반으로 규정하는데 따른 비효율적인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적용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고, 이를 3월8일 공포▪시행했다.
특히 조례개정 과정에서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단체의 반대로 2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2016년부터 준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 내용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한 결과 25년 만에 개정한 조례안을 전면시행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범위를 동지역은 전면 금지, 읍·면지역은 일부 지역 전면 금지, 그 외 지역은 주거 밀집 지역(100m 이내 주택 5가구)으로부터 축종별로 거리 제한을 두어 축사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했다.
기존에 허가, 신고 된 축사는 개정조례의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시는 악취 발생이 저감되도록 지속적인 축산농가의 지도점검과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에 대한 시스템을 완비한 시는 8월부터 가축 사육 가능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을 가까운 읍·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문경원 환경안전 과장은 “조례 개정과정에서 축산농가 및 주민들과의 갈등도 컸지만 주거 밀집 지역 인근 축사 신·증축으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등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축산농가가 상호공생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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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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