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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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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구미·칠곡사무소(소장 고재근)가 적정한 원산지표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3일 구미 중앙시장에서 ‘상인과 만남의 날’ 및 원산지 표시 합동 켐페인을 실시했다.
구미농관원은 중앙시장 ‘상인과 만남의 날’을 통해 농식품 원산지 유통정보 등을 수집해 부정유통 단속에 활용하고, 시장 상인회 및 종사자는 원산지표시 방법 등을 지도받은 후 시장 내 600여 개 점포와 노점상이 원산지표시의 자율관리를 유도했다.
전체 원산지표시 이행률은 96% 이상으로 정착단계이다. 하지만 시장 내 노점상은 60%이하로 이행률이 낮다.이에따라 노점상과 음식점, 판매업체, 가공업체 등을 방문해 적정한 원산지 표시방법 등을 지도했다.
지난 4월5일 구미농관원과 중앙시장은 전통시장의 자율적인 원산지표시제도 정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소비자 단체 회원인 농산물 명예감시원 2명을 전담자로 지정한 가운데 매월 2회 집중적으로 원산지 표시지도와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시장 상인회 임직원 2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추가 위촉해 합동 켐페인과 정기적인 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구미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언제든지 전화 1588-8112, 457-606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자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미표시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