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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어린 물고기 불법포획유통행위 집중 단속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16일
경북도
ⓒ 경북문화신문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어린 물고기가 판매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수욕장에서 운영하는 판매장 또는 인근횟집,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경북도가 지도에 나선다.
도는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알기 쉽도록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 금지체장‧어기를 정하고 있는 40종 중 도내 주요 어종 21종을 위주로 홍보물 3천부를 제작‧배포해 계도기간을 가진 후 휴가철이 본격 시작되는 7월말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포획이 금지된 어린 물고기를 어업인이 포획하는 행위만 처벌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누구든지 포획‧소지‧유통‧보관‧가공‧판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게된다.
주요어종 포획금지체장은 • 대게 : 9cm이하 * 대게․붉은대게 암컷 연중포획금지, • 오 징 어 : 12cm이하 • 문어 : 400g이하 • 참가자미 : 12cm이하 • 문치가자미(도다리) : 15cm이하 • 돌돔 : 24cm이하 • 조피볼락 : 23cm이하 등이다.
한편, 도는 동해안 수산자원 보호‧번식과 지속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올해에도 종자매입 방류 26억원, 인공어초 조성‧관리 46억원, 바다숲조성 16억원, 대게자원 회복사업 6억원 등 총11개 사업에 119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김경원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최근 통영소재 횟집 10곳에서 어린물고기(24cm이하의 돌돔)를 판매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된 사례가 있다”며, “경북도를 찾는 피서객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기지 않도록 어업인은 물론 유통 상인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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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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