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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서두르세요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18일
무허가축사가 과연 적법화될 수 있는 것일까.
경상북도가 18일 오후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도 건축사회, 농협경제지주 도 지역본부, 한돈협회 등 축산분야 4개 단체, 축산환경관리원과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도 단위 TF팀 회의를 가졌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 파악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2014년 3월 25일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신설된데 따른 것으로 축산 농가는 적법화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는 물론 향후 지속가능한 축산업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은 1만427농가이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기한은 내년 3월 24일까지다.
대상 축산농가는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 납부, 건축허가·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축산업 허가 (등록)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다.
농협에서는 무허가축사 축산농가의 현장컨설팅 지원을 위한 상담반을 구성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1단계 대상농가와 적법화 추진이 어려운 고령농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9월까지 집중 지원한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인터넷 상담신청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ilem.or.kr) 고객서비스 내 ‘무허가축사 상담소’아이콘 및 E-정보관 무허가축사 상담 게시판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은 기술지원부(042-822-9865)를 통해 가능하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자금이 부족한 농가는 사업완료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보조10%, 융자 70% 자부담 20%인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비를 활용할 수도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법령해석상 쟁점이 되어온 무허가 축사의 행정처분 유예기간 단계별 대상시설 적용기준에 대해서도 1단계 및 2단계는 무허가 시설을 포함한 전체 배출시설 규모를, 3단계는 무허가 시설규모를 기준으로 한다는 유권해석을 환경부 잔문단이 내렸다.
실례로 행정처분 유예기한은 돼지, 소, 닭 등 축종에 따라 다른데 소의 경우 배출시설 규모가 500㎡이상이면 1단계 행정처분 유예기한인 2018년 3월24일까지고, 배출시설 규모가 400~500㎡ 인 경우 2단계 행정처분 유예기한은 2019년 3월 24일, 100~400㎡ 인 경우 3단계 행정처분 유예기한은 2024년 3월24일까지다.
윤문조 도 축산경영과장은 “적법화 완료기한은 2018년 3월 24일이므로 모든 축산농가가 적법화 완료기한까지 적법화를 완료해 달라”면서 “농가에서는 3단계로 시행예정인 행정처분 유예기한을 적법화 완료기한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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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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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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