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산바 피해 양금동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천시가 승소했다.
지난 14일 원고청구를 기각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재판부는 양금동 일원의 침수는 예고된 인재가 아니라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자연재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2년 태풍 산바 내습 당시 집중호우에 따른 양곡천의 범람으로 침수사태가 발생하자, 피해주민 229명은 김천시, 정부, 시공사 및 감리사를 상대로 2014년 8월26일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김천지원에 제출했다.
피해주민이 태풍 산바 내습 당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양곡천 정비공사 및 김천시의 소하천 관리상의 하자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자, 2015년 1월 23일 최초 변론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10회에 걸쳐 방대한 증거자료 제출, 증인신문 등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2017년 6월 2일 변론을 종결했다.
한편, 박보생 시장은 “재판의 결과를 떠나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재판의 결과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 앞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김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겟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