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준법 지원센터(소장 이문호)가 지난 17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장기간 회피한 김모(16세)군을 구인 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
2016년 5월 특수절도로 입건돼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6개월 ,보호관찰 2년의 처분 결정을 받고 보호관찰 중에 있던 김모군은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가출해 술집, 당구장을 전전하며 불량교우와 어울리는가 하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해 왔다.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김모군은 대구소년원에 위탁된 후 법원의 결정으로 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문호 소장은 “비행청소년의 가출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범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