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구미·칠곡사무소(소장 고재근, 이하농관원)가 국내 및 수입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관리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강화를 목적으로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면서 등록된 품목에 한해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PLS(Positive List System)제도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 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 기준을 일률기준(0.01ppm)으로 관리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말부터 견과종실류(호두, 참깨, 땅콩 등) 및 열대과일류를 우선 적용하고 있다. 2018년 12월부터는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주요 국내 농산물의 부적합률이 현행보다 최소 4.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부터는 특히 견과종실류(참깨, 호두, 땅콩)와 참다래 등 열대과일류의 허용기준 미 설정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농관원에서는 지자체와 협조해 농업인 교육과 현장지도를 병행 실시하는 등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추천이나 경험에 의해 사용하는 농약도 포장재 표기사항과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확인, 사용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하고 사용 시기, 횟수, 용량 등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혼란의 최소화를 위한 농업인교육과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