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의원, 관련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이 지난 9일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를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4년부터 주민편의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직접 가정 등 배출장소를 방문, 무상으로 수거·처리하는 폐가전 제품 무상방문 수거사업은 수거량이 급증하면서 지자체의 집하장 제공이나 적재 지원 등의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지자체의 책무로 ‘관할 구역의 폐전자제품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확대, 회수 체계 개선 등’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개정안은 지자체의 책무를 ‘공공집하장 운영, 폐전기·전자제품의 상·하차 지원 등 회수 체계를 개선하고’로 구체화하는 등 내용을 강화했다.
장 의원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사업은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가정에서 버릴 때 겪는 운반곤란, 배출수수료 부담 등 국민의 불편·부담을 덜고,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공익적 서비스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무상방문 수거가 보다 원활해지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실적은 2014년 35만대, 2015년 78만대, 2016년 122만대로 시행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150만대 이상이 수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약 1천676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또 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구입하지 않아도 돼 약 125억 원의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