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 해 7월 광주의 한 유치원에서 4세 어린이가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 8시간 동안 통학 버스 안에 방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어린이는 안타깝게도 1년이 흐른 지금도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매고 있다.
올 1월에도 대구의 유치원 통학버스에 3세 어린이가 1시간 20여분 동안 방치되었다가 발견됐는가 하면 지난 2월에는 광양의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7세의 어린이가 30분간 방치되었다가 행인에게 발견되기도 했다.지난 5월에는 또 과천의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5세의 어린이가 2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발견되는 등 버스 안에 어린이가 홀로 방치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6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한 안전장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70% 이상 되도록 높여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되는 경우 음향 장치 등이 작동하는 동작 감시센서를 설치하도록 해 방치된 어린이의 조기발견과 구조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뜨거운 대낮의 차량은 내부 온도가 70도를 육박하는 등 짧은 시간 방치되더라도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특별한 사고방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유리에는 짙은 선팅 등을 할 수 없도록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만들고,방치된 어린이가 있더라도 동작감시센서가 작동되게 한다면 되풀이 되고 있는 어린이 차량 방치로 인한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