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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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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에 반려동물 전용 테미공원 혹은 관련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박용선 의원은 다중 이용시설과 장소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안기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애관견은 600만여 마리, 애견인구는 1천만여명, 시장규모는 1조7천억여원에 이를 만큼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견주가 최소한의 공중도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는‘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제6조는 ‘동물을 보호하고 외출할 때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 할 수 있는 비닐봉지, 장갑 등을 휴대해 배설물을 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견주의 부주의로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운동 장소이면서 주말에는 지역 단위 체육 행사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학교 운동장에 애완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견주들이 배설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도 불쾌감을 주고 있다.
심지어 일부 교장의 경우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지저분하게 널려져 있는 애완견 배설물을 치우면서 학생들로부터 ‘개똥 교장’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다.
박의원은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정신질환은 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자연 치유되는 사례가 과학적으로도 입증될 정도로 반려동물에 대한 순기능적 측면도 있다.이에따라 사람과 반려동물이 더욱 친근하게 지내도록 하기 위해 서울, 인천, 대전을 비롯한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 전용공원까지 조성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경북도도 반려동물 전용 테마공원 내지 관련 산업 클러스트 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