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25일부터 열린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박문하 의원(포항은)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심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설치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진흥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부합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관리를 통해 경북도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발굴하고 공공시설물의 환경을 개선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종영 의원(포항)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디지털디스플레이를 이용하는 디지털광고물을 옥외광고물로 도입하고 표시방법을 규정했다.또 기존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통합해 벽면 이용 간판으로 재분류하고 벽면 이용 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 제한을 완화했다.
아울러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빛 밝기 기준을 신설하고,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거나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디지털광고물인 지주이용간판(전자게시대)의 설치 근거와 기준을 마련했다.
또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기간 등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광고물 등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 제도를 도입하고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신고 및 안전점검 수수료 기준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도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활동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의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영 의원(포항)은 도로점용료의 감면조항 신설과 산정기준 완화를 통해 도민의 금전 부담을 줄여 지역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했다. 또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토록 했다.
김 의원은 “도로점용료 감면조항 신설과 점용료 산정기준 완화를 통해 도민의 금전부담을 줄여 경제 활동에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희수 의원(포항)은 재난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 별로 매년 수립․시행하고,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해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했다.
또 시설물의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재난위험시설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재난위험시설의 보수․보강, 철거 등에 관한 사항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재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했다.
아울러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해 교육시설 개축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용도 변경을 위한 시설의 개축 ▷학교 통․폐합 및 이전․재배치 등의 목적에 따른 시설의 개축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 평가 결과 C급 판정을 받은 시설로서 개축사업비의 70퍼센트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의 개축 등을 심의토록 했다.
김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재난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선 의원(비례)은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기존의 방송통신 고등학교를 방송통신 중학교 및 방송통신 고등학교로 변경해 방송통신중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병설유치원 교원이 1명일 경우 해당 교원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항에 대해 상위법령의 근거를 보다 분명히 명시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 위원의 퇴직과 관련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되, 다만 유아 및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신설했다.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경상북도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박 의원은 “경상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정책결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는데 기여토록 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