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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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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이 재생사업 및 구조고도화 사업 촉진과 세제혜택을 통한 구미1공단을 비롯한 노후 공단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노후화 개선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백의의원“현행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산업단지 내 건축물 등의 신축 또는 증축,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대수선 경우에만 한정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산업단지 노후화 개선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지방세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수선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의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단지 내 노후 시설물 개선에 따른 세제 혜택 범위가 확대돼 구미공단의 산업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백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터기업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적극적인 역할에 힘입어 8월21일 상임위 법률안 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