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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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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궁도장인 금오정의 운영주체인 사조직 K회 회원 A씨가 지난 16일 회에서 제명을 당해 금오정 출입이 금지되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A씨와 K회 집행부 측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주장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금오정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의 발단은 6여년 전부터 K회 회원으로 활동해 온 청각장애 6급인 A씨(73세)가 지난 4월 20일 회원간의 갈등으로 문제를 잇따라 일으켰다는 이유로 집행부로부터 3개월간 자격정지 및 금오정 출입금지 통보를 받은데 이어 9월 16일 제명된 것에서 비롯됐다.
이를 두고 현 집행부 측은 A씨가 2015년 8월경 단체전 명단착오와 관련해 B고문의 머리채를 잡았는가 하면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사범의 멱살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두고 본인은 B고문의 머리채를 잡은 적이 없으며, 사범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범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둘이 함께 멱살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이 벌어지자 집행부에서 CCTV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1차 경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후 A씨가 위의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2016년 10월경 사두(회장)가 직접 대면해 재발 방지에 대한 다짐을 받고 구두로 2차 경고를 했다고 집행부 측은 주장했다.
또 2017년 4월 자정대회에서 심판의 자리 배정에 항의해 분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활과 화살을 심판 책상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는데도 불구하고 자중은커녕 사실을 부정하고 사두와 부사두, 고문, 사범의 설득과 지시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등 궤변으로 대응했다는 것이 집행부 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12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12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으나 사두가 직권으로 3개월로 완화해 자격정지 및 금오정 출입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징계 기간이 끝난후 다시 금오정에 출입한 A씨가 과거를 들추며 욕설을 하는 등 회원 간 문제를 일으켜 결국 퇴궁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집행부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A씨의 주장은 달랐다.
“집행부 측이 주장한 B고문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사실 확인을 위해 CCTV확인을 요청했으나 집행부 측은 지워지고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또 사범의 멱살을 잡은 것과 관련 “사범이 제지하지도 않았고, 사범이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했기 때문에 참다 못해 멱살을 잡았으며 사범도 함께 멱살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자정대회 관련 원인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없어 기분이 상한데다 심판이 배정된 자리 이동을 지시해 집행부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언성이 높아지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활과 화살을 내려놓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이외에도 “사두의 구두 경고는 없었으며, 집행부 등 몇 명의 소수인원의 의견에 의해 제명당한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집행부 측은 “2년 전부터 회원들과 부딪히면서 욕설을 하며 다투려고 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도를 넘었다. 소명기회도 충분히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이유를 들어 사실을 부정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따라서 회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명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의 현장에 몇 번 동석했었다는 회원 C씨는 “일부 집행부가 A씨를 따돌리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며 “CCTV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행부 측은 또 “A씨로 인해 회원 연령을 만 60세 미만으로 제한했다”며 “활은 무기를 다루는 운동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 예방차원에서 부득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금오정을 이용하려면 K회에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고, 60세 이상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시민 김모씨는 “금오정은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된 공공시설물인데도 사조직인 K회가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민 이모씨는 "영천시의 경우 구미시처럼 사조직이 운영하면서 말썽이 일자, 지난 6월부터 시 직영으로 전환한 후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안의 일환으로 시 직영이나 체육회의 위탁관리 등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락공원에 소재한 궁도장인 금오정은 7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2000년 11월 건축면적 512m²(155평), 연면적 605m²(183평)에 2층 건물로 착공, 2001년 6월 준공됐다. 현재 구미시궁도협회 산하의 K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사용임대료는 시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