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054-468-4422-7)
■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정보 조회 가능
■ 올해부터 고시원도 공제대상 주택에 포함되고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1월 7일부터 개시한다.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유의 도움말(Tip)과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을 알 수 있도록 3년간 연말정산 추세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 가능한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개통했다.공인인증 절차 없이 선택(Touch) 한번으로 항목별 공제요건, 절세 도움말(Tip), 유의할 사항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경우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등 개별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1,700만 명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1. 연말정간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세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고,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 도움말(Tip), 유의 사항 등의 유용한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추세를 함께 제공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야 이용 가능함.
※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 제출 등)은 내년 1월(연말정산 시)에 정식 개통 예정
▷연말정산 미리보기 주요 내용
Step.01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확인한 다음,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하여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줄어드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음.
※ (최저 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
※ (결제 수단별 공제율)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의 30%
Step.02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01)의 내용을 반영하고, 올해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인원, 각종 공제금액으로 수정하여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음.
※ 각 항목에는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짐
Step.03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및 3년간 연말정산 추세 보기
(Step.02)에서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Tip)과 유의 사항을 알려주고,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표 또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 예년과 달라진 세액의 증감 원인을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