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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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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39억 2천만원을 들여 2017년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낡고 오래된 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는 주택개량사업에 38억 5천만원을 연2.0%의 낮은 금리로 융자‧지원했다. 또 흉물스럽게 방치되거나 노후화로 인해 붕괴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빈집 정비에 동당 최대1백만원씩 7천만원(70동)의 철거비를 지원했다.
특히, 귀농귀촌자 및 주택개량 대상자에게는 김천지역 건축사회와 협력해 설계비 감면 혜택을 주었고, 주거전용 면적 100㎡까지의 개량주택에 대해서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했다, 아울러 취득 후 5년간의 재산세도 감면하는 등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주택개량사업은 융자금 최대 한도 금액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