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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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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법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경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김명호 의원이 발의한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을 원안가결했다.
20일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경북도의회의 정식안건으로 채택된다. 대구경북의 각종 송사를 대구지방법원 한곳이 담당함으로써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김의원의 발의한 결의안에 37명의 도의원들이 동참하고 있어 결의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김의원은 2013년 1월23일 본회의와 2017년 5월26일 본회의 등 두차례에 걸쳐 경북지방법원 신설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대구지방법원 한 곳 뿐이어서 만성적 업무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 도민들에게는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법률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웅도 경북의 위상에 걸맞는 경북 지방법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 김의원의 입장이다.
결의안은▷국회는 경북지방법원 신설을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정부에 대해 모든 국민이 평등한 사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적 불균형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 300만 도민의 명예와 경북의 위상확립,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도의회와 도청 이전으로 신도청 시대를 개막한 현 시점에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문 즉, 경북 지방법원의 신설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촉구 결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해 국회와 대법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 제출함으로써 도민의 의사와 요구를 분명히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의지를 결집하는데 기여하려고 한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