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 지역 선포대상, 읍면동까지 확대
경상북도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안전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과 훈련을 강화, 도민안전을 한층 더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재난 복구계획 수립전 생활안정지원금 선지급
국민이 재난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도 1월부터 자연재난 피해지원과 동일하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복구계획 수립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최대 100%까지 선지급이 가능하다.
▶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분야 확대
1월부터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에 시설, 산업, 보건, 사고안전 4개분야 관련 정보가 추가적으로 제공된다.그동안 교통, 재난, 치안, 맞춤안전 등 4개 분야에 대한 안전정보를 지도상에 제공해 왔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현 위치 기준으로 본인의 주변에 있는 안전정보와 각종 대피소 위치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동파(凍破)가능지수, 교통돌발정보 등 안전 정보 8종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피해집중 읍면동까지 확대
5월부터 자연재난시 시군구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액(45~105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억5천만원에서 10억5천만원을 넘을 경우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
▶ 전국단위 민방위훈련 연 4회 확대실시
주민이 적의 공습, 지진․화재와 같은 비상시 대피요령 등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올해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실시한다.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도입
그동안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만 운영되던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10월부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대상을 민간시설물까지 확대하여 시설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