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구미상공회의소가 구미 국가 5단지 분양활성화 촉구를 건의했다.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했고,업종변경을 할 경우 환경 영향평가를 거칠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을 저해할 요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관계부처가 조속한 승인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경제의 피폐화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구미국가산단이 경북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이 63%, GRDP가 32%인 점을 감안할 경우 구미 경제의 어려움은 곧 경북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데다 인근 대구광역시까지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의미에서도 구미국가5단지는 조속히 분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분양 활성화 촉구 건의 배경을 강조했다.
산업 통상자원부는 법적근거 없이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등을 사유로 장기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미루고 있다.
▷산업 통상자원부는 올바른 자세인가
1969년 처음 조성된 구미국가 산업단지는 현재까지 확장단지를 포함해 1,2,3,4단지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산업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전국적인 수출비중이 한때는 11%, 수출액도 368억불을 차지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기업의 글로벌 해외생산 기지 확대로 지난 해에는 283억불 수출에 그쳐 전국적인 비중 역시 4.9%로 내려앉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9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구미5단지가 구미시 해평면, 산동면 일원 9.34㎢(283만평)의 부지에 조성되고 있다.
2012년 4월 30일 첫 공사와 함께 2015년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구미5단지 내에 탄소산업 집적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정부의 R&D 및 인프라 구축사업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응모해 2016년 12월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했다. 이어 경상북도가 탄소산업 관련 예산 450억원을 확보했다.
이후 구미5단지 내에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과 기업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 업종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자,2016년 6월 17일 정부에 산업단지계획 변경신청을 했고, 국토교통부는 관련 기관협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완료해 2017년 7월 26일 구미5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했다.
산업단지계획 변경시 환경부의 검증결과 환경에 영향이 없었으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르면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라 오․폐수 배출량은 당초 48,958.4㎥/일에서 48,220.7㎥/일로 737.7㎥/일이 감소하고, 배출부하량도 BOD는 당초 227.22kg/일에서 219.99kg/일로 7.23kg/일이 감소함은 물론 T-P도 13.926kg/일에서 13.685kg/일로 0.241kg/일이 감소해 업종 변경으로 오히려 오염총량 부분에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5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전량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한 후 하류부 소하천에 방류하도록 하고, 유해물질 발생시 즉각 차단할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등을 사유로 장기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미루면서 산업단지 관련 법률을 위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구미5단지는 2014년부터 도레이첨단소재(주)를 시작으로 산업용지를 분양하고 있다. 현재까지 28만8천㎡이 분양됐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17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구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산업단지 개발에 관해서는 산입법에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산업단지 개발계획에는 산업단지의 위치, 면적, 유치업종 및 제한업종,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 산업단지개발계획 승인 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산집법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관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는 업종배치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체계로 볼 때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는 산입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로 족하며, 산집법 어디에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시 환경영향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구미5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대해 당초 개발계획에 따라 입주업종이 정해져 있는지, 입주기준이나 사후 관리방안을 검토해 승인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구미상의는 “ 이미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 관장기관인 환경부와 협의해 구미5단지의 개발로 인해 환경에 대한 문제없음을 전제로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영향을 문제 삼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제동을 거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위법행위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