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조정안, 청도▪성주▪예천▪울진 의원 정수 각각 1명 감원
경상북도의회가 29일 지역 대표성과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 정수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행안부가 국회 헌정특위에 제출한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정수 조정안’ 중에는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의 취지와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정량적인 기준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를 줄이는 안도 포함돼 있다.
이와관련 경상북도의회는 시·도별 기본정수와 인구수에만 맞춘 획일적인 선거구 획정을 일체 반대한다면서 국회는 인구대표성 외에도 지역대표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 백년지대계의 차원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의 회생과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역 의원들의 노고를 외면하지 말고,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행안부의 조정안의 경우 시·도의회의원 정수를 시·도별 기본정수안에 맞춰 선거구를 추가 신설·통합 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경북의 광역의원 지역 선거구 의원정수는 현재 54석에서 50석으로 감축된다. 이에 따라 선거구 인구편차 하한미달 선거구인 청도군과 성주군, 도의원 수 대비 인구가 적은 예천군과 울진군의 정수가 각 1명씩 감소하게 된다.
김응규 의장은 “지방분권시대의 성공적인 정착과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농간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를 위해 합리적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는 지방의원 지역구 획정작업을 선거법의 마무리 시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난해 2017년 12월 13일까지 처리해야 했으나, 현재까지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헌정특위는 오는 30일 시·도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정수 및 시도별 기초의원 정수 논의를 본격 착수해 2월 7일 국회 본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