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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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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가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사고 관련 소방안전 4대 적폐행위 근절과 안전관리 의식 개선을 위한 현장 확인 기동점검반을 운영 한다고 밝혔다.
2018년 연말까지 정기·불시단속으로 운영되는 기동점검반은 화재취약시설 및 불법 주차단속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화재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반,불법 주차 단속지역은 119안전센터별 불법 주차단속요원을 지정해 운영한다.
중점 단속행위는 ▲자동소화설비 연동정지 및 고장방치 행위 ▲경보설비 수신기 연동정지 행위 ▲비상구,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피난장애물 방(적)치 행위 ▲소방대상물 진입로 불법주차 행위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대형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 확인 기동점검반을 운영하게 됐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안전 의식 제고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