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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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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구미시청 4층 대강당에서 시청 공무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특강은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강의 내용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와 관련한 기부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사례별로 설명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SNS를 이용한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안내했다.
강사로 나선 권형우 사무국장은 "공무원이 구미시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반드시 지켜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