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매년 정수기와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학교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차 및 3차 검사를 해야 합격점을 받으면서 먹는 물 관리에 대한 학교 당국과 경북도 교육청의 관심부족과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수도법 제33조는 관리자는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 교육청이 실시한 각급학교 먹는 물 관리 위생점검 실태에 따른 부적합 판정 학교 재검사 현황에 따르면 정수기 수질 검사의 경우 2015년에는 1차 부적합 학교수가 35교,2차 부적합 6교, 최종 3교 등이었다.
2016년에는 1차 100교, 2차 8교, 최종 5교 였으며, 2017년 6월말 현재는 1차 50교, 1차 2교, 3차 2교 등이었다.
지하수의 경우 2015년에는 1차 부적합 학교수가 6교, 2차 1교, 최종 1교였으며, 2016년에는 1차 11교, 2차 및 최종 0교, 2017년 6월말 현재는 1차 8교, 2차 및 최종 0교였다.
이와관련 최의원은 전반적으로 노후 수도관 개량 같은 사업은 외형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데다 교육행정적 홍보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아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 내에 설치돼 있는 정수기, 지하수, 저수조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할 경우 적은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깨끗한 물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수기와 지하수 수질검사 시 부적합학교가 줄어들지 않고, 2차 및 3차 검사까지 가서야 비로소 적합 판정을 받는 결과가 매년 반복되고 있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