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경북도내 55%, 지원예산은 22%불과
경북도내 주한미군 공여구역 중 칠곡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원된 사업비는 턱없이 모자라다는 지적이다.
경북도의회 김창규 의원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지는 전국적으로는 46개 시군구에 해당되며, 도내에는 칠곡의 캠프캐럴, 포항의 캠프무적, 성주의 사드, 예천 비행장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이 7개 시군에 11곳이 있다.
이 중 칠곡은 2.004㎢ (60만5천평)로써 도내 전체 공여구역 면적인 3.661㎢ (108만9천평)의 55%를 차지하고 있지만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도내 시군에 지원된 전체 사업비 1천780억원 중 칠곡은 22%인 402억원을 지원을 받는데 그쳤다.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난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에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된 가운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도내 10개시군 30개 지구에 국비 890억, 지방비 890억 등 1천780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로개설 및 확장, 기반시설 정비 등의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대해 김창규 의원은 경북도에 대해 단순하게 면적과 인구수로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별로 안보를 위해 희생한 기간, 재정자립도, 평균 소득, 실업률, 고용률, 고령화 추이, 환경오염피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지난 10년간 추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은 도로개설, 확장, 시설정비 등 SOC 사업에 치중돼 있다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이들 지역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신경 쇠약, 가옥 피해, 가축 성장 저해 등 신체적, 재산상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만큼 SOC 사업과 더불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례로 주민건강을 위한 지원 사업,재산상 피해를 보존해 줄 수 있는 사업, 환경피해 회복, 소음피해 방지 등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