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 이번 지방선거의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무엇인가요?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 비방·허위사실공표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 금품제공 등 기부를 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기부를 받은 사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는 어떻게 단속하나요?
선관위는 공무원,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 비방·허위사실공표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하나요?
중앙과 시·도선관위에 ‘비방·흑색선전 전담TF팀’을 편성해 가짜뉴스나 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비방·흑색선전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