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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깊게 살피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07일
보건복지부,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 결과 발표
‘주의 깊게 살피면 생명을 실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중앙심리 부검센터를 통해 실시한 심리부검 분석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심리부검은 자살사망자의 유가족 진술과 기록을 통해 사망자의 심리행동 양상 및 변화를 확인하고, 자살의 구체적인 원인을 검증하는 체계적인 조사 방법이다.
<자살 사망자 관련 분석 >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3년 간 중앙심리부검센터로 신청․의뢰된 자살사망자 289명에 대한 사례 분석에 따르면 자살사망자 대부분(92.0%)은 사망 전 언어‧행동‧정서상태(죽고 싶다, 주변정리, 우울·불안 등)의 변화를 통해 자살징후를 드러내는 경고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호신고(Warning Signal)는 자살사망자가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거나 자살할 의도가 있음을 드러내는 징후로 언어․행동․정서적 측면의 변화로 표현한다.

<자살사망자가 자살 전에 보인 경고신호(복수응답)>
그러나 자살 유가족의 21.4%만이 고인의 사망 전에 경고신호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인의 사망 전에 자살 경고신호를 인지한 유가족들도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자살의사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등 적절하게 대처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살 유족의 자살 경고신호 조치 유형(복수응답)>
특히 자살사망자 상당수는 약물‧알코올 등 자극을 추구하거나(36.0%), 자해(12.8%) 또는 자살시도(35.6%)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극추구는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 충동구매, 무분별한 성행위, 과속운전 등 충동적이며 자기통제가 부족한 행동을 의미한다.
삶의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문제, 가족‧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자살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자살사망자의 스트레스 요인은 △정신건강 문제(87.5%) △가족관계(64.0%) △경제적 문제(60.9%) △직업관련 문제(53.6%)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살사망자 중 수면문제(62.3%), 체중증가 및 감소(42.6%), 폭식 또는 식욕감소 문제(39.8%)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사망자의 경제적 문제는 △부채(71.0%), △수입감소(32.4%) 가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부채발생 사유는 생활비 충당(24.8%), 주택구입(21.6%), 사업자금 마련(20.8%)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자살 경고신호와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스트레스 요인, 자살경고 신호 등은 연령대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청년기(19세~34세)】△연애관계 스트레스‧학업 스트레스, △성인기 이전 부정적 사건을 경험한 비율(51.3%)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중년기(35세~49세)】△직업관련(59.4%) 및 경제적 문제 스트레스(69.8%)가 높고 특히 부채(주로 주택관련 부채)로 인한 스트레스가 타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장년기(50세~64세)】△직장 스트레스(59.7%) 특히 실업 상태로 인한 문제 및 경제적 문제 스트레스(64.9%)가 높고 △정신건강 치료‧상담 받은 비율(59.7%)과 △과거 자살시도 경험(48.1%) 비율이 높은 것이 주요 특성이다.
【노년기(65세 이상)】△신체건강과 관련한 스트레스 비중이 높고(80.6%), △혼자 지내거나 친구가 1~3명밖에 없는 등 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경우가 타 연령대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유가족 분석>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한 자살유가족 중 유가족 352명의 동의를 얻어 자살유가족 특성을 조사‧분석했다.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한 자살유가족은 고인의 배우자‧동거인(35.8%), 부모(26.4%) 자녀(21.3%)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가족 중 59.1%는 자살사고 발생 당시 사망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자살유가족은 자살사건 발생 후 일상생활의 변화와 더불어 심리적‧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족의 88.4%가 사별한 후 일상생활의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정서상의 변화, 대인관계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과 관련 유가족 대부분(80.1%)이 우울감을 느꼈고 이 중 95명(27.0%)은 심각한 우울증에 해당하였으며, 일부 유가족은 수면문제(36.4%) 및 음주문제(33.8%)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한 유가족의 63.6%는 고인이 자살로 사망했다는 것을 사실대로 알리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자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상대방의 충격을 걱정하여 유족의 부모 및 조부모, 자녀 등 가까운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심리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월 수립하여 추진 중인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1.23.)을 더욱 촘촘히 살피고 충실히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프로그램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는데, 자살예방 게이트 키퍼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 주변인의 자살위험 신호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훈련받은 자살예방 사업이다.
또 주변의 지인에게도 자살사고 발생을 꺼리는 자살유가족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자살유가족을 가장 먼저 접촉하는 경찰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254개)를 통해 자살사망 사건 수사 시 유가족에게 유가족 지원, 복지서비스 안내 등이 담긴 홍보물을 제공해 유가족 관련 지원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자살유가족 발굴과 갑작스러운 가장의 자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중앙심리부검센터 전홍진 센터장은 “가족·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이전과 다른 언어적, 정서적, 행동적 변화를 보인다면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및 정신의료기관 등 자살예방 전문기관에게 연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변의 관심을 통해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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