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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일제단속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22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경북도가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단속대상은 여름 휴가철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이뤄지는 행락, 야영, 취사행위와 낚시, 다슬기 채취 등이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무허가영업), 불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환경, 위생, 건축부서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시설물(음식점)등을 DB화해 전체현황을 관리하고, 주기적(차기 단속시)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시 까지 끝까지 추적 관리한다.
도는 76개소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대구지방환경청, 시군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구성, 주중 정기순찰과 야간순찰․감시활동을 벌이는 한편 주말과 공휴일에도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CCTV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한 단속도 병행․실시한다.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무허가 음식점 및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수도법과 함께 식품위생법 및 건축법도 함께 적용받아 강력한 제재처분이 내려진다.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처분규정>
□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 수도법 >

○ 위반조항 : 제7조3항 위반으로, 행락, 야영, 낚시 또는 취사행위 등

○ 벌칙 :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

< 수도법 >

○ 위반조항 : 제7조4항 위반으로, 불법 용도변경 혹은 불법 건축

○ 벌칙 :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식품위생법 >

○ 위반조항 : 제37조제1항의 영업허가 및 제4항의 영업신고 위반

○ 벌칙 : 무허가(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무신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영업소 폐쇄조치(무허가·신고이므로 허가·신고 취소는 불가)

※ 폐쇄조치 등 (제79조)
- 무허가·신고 영업의 경우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1)간판 등 영업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2)게시문 등의 부착, 3)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봉인 조치를 할 수 있음

※ 위반사실 공표 (제84조)
- (공표내용)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영업종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용)
- (공표장소) 행정처분 기관 홈페이지, 또는 일간일반신문

□ 무허가 건축행위 및 용도변경

< 수도법 >

○ 위반조항 : 제7조4항 위반으로, 불법 건축 혹은 용도변경

○ 벌칙 :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축법 >

○ 위반조항 : 제11조 건축허가 위반, 제19조 용도변경 위반

○ 벌칙
- 도시지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 비도시지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시정명령, 미이행시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제79조)
- 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반될 경우, 허가·승인 취소하거나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옹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가능
- 시정명령 미 이행시,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 가능

※ 이행강제금 부과 (제80조)
-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해서는 금액 가증 가능

※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존재: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 시 일부 절차 생략 가능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 위반조항 : 제12조 개발행위 제한(건축, 용도변경 등)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0조)
- 제12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 용도변경 등 할 경우, 건축물의 철거·폐쇄·개축·이전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가능(시정명령)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 업무 집행을 게을리 할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자에게 그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자 등 가은데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행위자등에 대해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 이행강제금(제30조의2)
- 시정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억원의 점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 1년에 2회 범위에서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가능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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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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