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일반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일제단속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22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경북도가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단속대상은 여름 휴가철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이뤄지는 행락, 야영, 취사행위와 낚시, 다슬기 채취 등이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무허가영업), 불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환경, 위생, 건축부서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시설물(음식점)등을 DB화해 전체현황을 관리하고, 주기적(차기 단속시)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시 까지 끝까지 추적 관리한다.
도는 76개소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대구지방환경청, 시군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구성, 주중 정기순찰과 야간순찰․감시활동을 벌이는 한편 주말과 공휴일에도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CCTV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한 단속도 병행․실시한다.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무허가 음식점 및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수도법과 함께 식품위생법 및 건축법도 함께 적용받아 강력한 제재처분이 내려진다.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처분규정>
□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 수도법 >

○ 위반조항 : 제7조3항 위반으로, 행락, 야영, 낚시 또는 취사행위 등

○ 벌칙 :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

< 수도법 >

○ 위반조항 : 제7조4항 위반으로, 불법 용도변경 혹은 불법 건축

○ 벌칙 :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식품위생법 >

○ 위반조항 : 제37조제1항의 영업허가 및 제4항의 영업신고 위반

○ 벌칙 : 무허가(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무신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영업소 폐쇄조치(무허가·신고이므로 허가·신고 취소는 불가)

※ 폐쇄조치 등 (제79조)
- 무허가·신고 영업의 경우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1)간판 등 영업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2)게시문 등의 부착, 3)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봉인 조치를 할 수 있음

※ 위반사실 공표 (제84조)
- (공표내용)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영업종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용)
- (공표장소) 행정처분 기관 홈페이지, 또는 일간일반신문

□ 무허가 건축행위 및 용도변경

< 수도법 >

○ 위반조항 : 제7조4항 위반으로, 불법 건축 혹은 용도변경

○ 벌칙 :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축법 >

○ 위반조항 : 제11조 건축허가 위반, 제19조 용도변경 위반

○ 벌칙
- 도시지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 비도시지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시정명령, 미이행시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제79조)
- 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반될 경우, 허가·승인 취소하거나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옹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가능
- 시정명령 미 이행시,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 가능

※ 이행강제금 부과 (제80조)
-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해서는 금액 가증 가능

※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존재: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 시 일부 절차 생략 가능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 위반조항 : 제12조 개발행위 제한(건축, 용도변경 등)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0조)
- 제12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 용도변경 등 할 경우, 건축물의 철거·폐쇄·개축·이전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가능(시정명령)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 업무 집행을 게을리 할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자에게 그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자 등 가은데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행위자등에 대해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 이행강제금(제30조의2)
- 시정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억원의 점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 1년에 2회 범위에서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가능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22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미시, 방치된 빈집이 시민주차장으로 탈바꿈..
상주시, 경북 최초 ‘정원박람회’ 연다...내년 10월 예정..
김천시, 김천상무 시민프로축구단 전환 않기로 결정..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전환에 `반대` 공식 입장..
인사]구미시..
양옥자 작가의 구미를 그리다(20)]구미 금리단길..
김천시의회, 올해 국외연수 예산 전액 반납..
박상수의 고사성어]백년하청(百年河淸)..
구미 시내버스 이용객 지난해보다 22% 증가..
경북도, 외국인 학위과정 49.1% 증가...전국 평균 2배..
최신댓글
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오피니언
어스름 내린 아파트 1층 현관을 나선다. 불 .. 
<작업노트>구미 금리단길은 젊은 감성의 미식과.. 
백년하청(百年河淸) : 일백 백, 해 년, 물.. 
구미의 오랜 숙원사업인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여론의 광장
방통대 중문과 한시 모임 ‘불역시호’, 구미서 여름 캠프 개최..  
LG두드림봉사단, 취약계층 1인 가구 위해 `보람찬 한 끼` 나눔..  
국립금오공대, 집단연구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선정..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