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경북도가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단속대상은 여름 휴가철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이뤄지는 행락, 야영, 취사행위와 낚시, 다슬기 채취 등이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무허가영업), 불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환경, 위생, 건축부서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시설물(음식점)등을 DB화해 전체현황을 관리하고, 주기적(차기 단속시)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시 까지 끝까지 추적 관리한다.
도는 76개소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대구지방환경청, 시군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구성, 주중 정기순찰과 야간순찰․감시활동을 벌이는 한편 주말과 공휴일에도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CCTV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한 단속도 병행․실시한다.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무허가 음식점 및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수도법과 함께 식품위생법 및 건축법도 함께 적용받아 강력한 제재처분이 내려진다.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처분규정>
□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 수도법 >
○ 위반조항 : 제7조3항 위반으로, 행락, 야영, 낚시 또는 취사행위 등
○ 벌칙 :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
< 수도법 >
○ 위반조항 : 제7조4항 위반으로, 불법 용도변경 혹은 불법 건축
○ 벌칙 :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식품위생법 >
○ 위반조항 : 제37조제1항의 영업허가 및 제4항의 영업신고 위반
○ 벌칙 : 무허가(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무신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영업소 폐쇄조치(무허가·신고이므로 허가·신고 취소는 불가)
※ 폐쇄조치 등 (제79조)
- 무허가·신고 영업의 경우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1)간판 등 영업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2)게시문 등의 부착, 3)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봉인 조치를 할 수 있음
※ 위반사실 공표 (제84조)
- (공표내용)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영업종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용)
- (공표장소) 행정처분 기관 홈페이지, 또는 일간일반신문
□ 무허가 건축행위 및 용도변경
< 수도법 >
○ 위반조항 : 제7조4항 위반으로, 불법 건축 혹은 용도변경
○ 벌칙 :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축법 >
○ 위반조항 : 제11조 건축허가 위반, 제19조 용도변경 위반
○ 벌칙
- 도시지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 비도시지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시정명령, 미이행시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제79조)
- 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반될 경우, 허가·승인 취소하거나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옹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가능
- 시정명령 미 이행시,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 가능
※ 이행강제금 부과 (제80조)
-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해서는 금액 가증 가능
※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존재: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 시 일부 절차 생략 가능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 위반조항 : 제12조 개발행위 제한(건축, 용도변경 등)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0조)
- 제12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 용도변경 등 할 경우, 건축물의 철거·폐쇄·개축·이전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가능(시정명령)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 업무 집행을 게을리 할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자에게 그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자 등 가은데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행위자등에 대해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 이행강제금(제30조의2)
- 시정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억원의 점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 1년에 2회 범위에서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