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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일제단속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22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경북도가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단속대상은 여름 휴가철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이뤄지는 행락, 야영, 취사행위와 낚시, 다슬기 채취 등이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무허가영업), 불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환경, 위생, 건축부서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시설물(음식점)등을 DB화해 전체현황을 관리하고, 주기적(차기 단속시)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시 까지 끝까지 추적 관리한다.
도는 76개소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대구지방환경청, 시군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구성, 주중 정기순찰과 야간순찰․감시활동을 벌이는 한편 주말과 공휴일에도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CCTV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한 단속도 병행․실시한다.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무허가 음식점 및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수도법과 함께 식품위생법 및 건축법도 함께 적용받아 강력한 제재처분이 내려진다.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처분규정>
□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 수도법 >

○ 위반조항 : 제7조3항 위반으로, 행락, 야영, 낚시 또는 취사행위 등

○ 벌칙 :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

< 수도법 >

○ 위반조항 : 제7조4항 위반으로, 불법 용도변경 혹은 불법 건축

○ 벌칙 :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식품위생법 >

○ 위반조항 : 제37조제1항의 영업허가 및 제4항의 영업신고 위반

○ 벌칙 : 무허가(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무신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영업소 폐쇄조치(무허가·신고이므로 허가·신고 취소는 불가)

※ 폐쇄조치 등 (제79조)
- 무허가·신고 영업의 경우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1)간판 등 영업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2)게시문 등의 부착, 3)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봉인 조치를 할 수 있음

※ 위반사실 공표 (제84조)
- (공표내용)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영업종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용)
- (공표장소) 행정처분 기관 홈페이지, 또는 일간일반신문

□ 무허가 건축행위 및 용도변경

< 수도법 >

○ 위반조항 : 제7조4항 위반으로, 불법 건축 혹은 용도변경

○ 벌칙 :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축법 >

○ 위반조항 : 제11조 건축허가 위반, 제19조 용도변경 위반

○ 벌칙
- 도시지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 비도시지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시정명령, 미이행시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제79조)
- 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반될 경우, 허가·승인 취소하거나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옹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가능
- 시정명령 미 이행시,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 가능

※ 이행강제금 부과 (제80조)
-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해서는 금액 가증 가능

※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존재: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 시 일부 절차 생략 가능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 위반조항 : 제12조 개발행위 제한(건축, 용도변경 등)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0조)
- 제12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 용도변경 등 할 경우, 건축물의 철거·폐쇄·개축·이전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가능(시정명령)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 업무 집행을 게을리 할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자에게 그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자 등 가은데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행위자등에 대해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 이행강제금(제30조의2)
- 시정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억원의 점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 1년에 2회 범위에서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가능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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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구미에 이런 오랜 역사가 있었군요. 취재에 고생하셨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이 구미에서... 와우~. 관람료도 적당히 책정했군요. 정말 구미에서 만나기 쉽지 않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가보고 싶군요. 강추!!
구미는 별천지군요.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관련 기사인가? 하다가 보니... 구미시 의회로군요. 전국구에서 힘 못 쓰고 구미에서 '안방 여포' 하려는건지. 시의회가 어찌... 에휴.
오폐라 중 가장 위대한 작품은 모짜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오페라의 전편이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입니다. 구미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공연입니다. 강추!!
대통령과 악수하는데 이철우 도지사가 뒷짐지고 악수하데. 주려던 떡도 도로 거두겠다.
너거들이 무능한게 아니고?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KTX 구미역 정차? 나같으면 "구미 오시느라 오래걸려서 고생하셨을 겁니다. 기업의 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출장 다닐 때 이렇게 교통 시간이 많이 걸리니 불편할 뿐 아니라 산업경쟁럭도 악화됩니다. 해외법인이나 글로벌 파트너사에 시간을 다투는 출장가려고 인천공항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을 것 같다. 말에는 초점이 있어야한다. 정주여건이야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하거나 경북지사와 얘기해도 될 일.
근대 그때 다부동 방어선 있고 가산 대구 방향은 국군, 유엔군 지역이고 구미 선산 왜관은 북한군 점령지이고 다부동 진출의 교두보인데 후방폭격은 당연함
일본어 이동네주위에4~5십년거주한시닌으로서금리단길은금오산가는도중길이어서상권형성에어려룸이많을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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