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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1회용 플라스틱 컵 적발시 과태료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27일

매장 내 1회용품 플라스틱컵 사용이 억제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향상시키기 위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1회용품 사용규제 방침에 따라 지역 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돌며 1회용 플라스틱(합성수지)컵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회용 컵 사용을 조기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며 매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경우에만 1회용품을 제공 할 수 있다.
도는 지난 7월말까지 도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일회용품 규제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장실태조사와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현장 계도를 병행 실시했다.
아울러, 8월부터는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매장의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도는 시군별 담당자 현장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컵 사용불가 고지,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적정 수량의 다회용컵(머그컵 등) 비치 등 현장중심의 지도점검을 펼친다.
또 소비자들의 생활의식 개선을 위해 매장 내에 일회용컵 사용금지 홍보문구를 부착토록하고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다회용 컵이 비치된 매장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실시한다.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우리나라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배출량은 세계 최고 수준인 연간 260억개(1인당 510개)에 이른다”면서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과태료 처분기준>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위반 2백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1차30만, 2차50만, 3차 1백만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1차 10만,2차30만,3차50만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1차5만,2차 10만, 3차 30만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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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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