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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콩 두부 GMO 줄줄이 검출, 가공식품도 예외없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29일
김현권 의원
ⓒ 경북문화신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 콩을 사용한 두부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GMO)가 무더기로 검출돼 가공식품에 대한 GMO정량 검사를 마냥 미룰 수 없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이 최근에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두부제품에 대한 GMO검사를 실시하고도 끝내 시험결과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국내 시험기관인 정P&C에 수입 콩을 원료로 사용한 두부제품 8가지를 상대로 GMO를 검사한 결과 7가지 두부제품에서 GMO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유통중인 두부제품을 대상으로 GMO검사를 거친 결과 수입 콩을 원료로 사용한 두부제품에서 GMO가 검출됐다고 말했지만, 정성평가 검사결과를 요구하자 불필요한 사회 혼란을 운운하며 시험결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지난 23일 GMO시험기관인 정P&C연구소에 수입 콩으로 만든 8가지 두부제품에 대한 GMO검사를 의뢰해서 25일 오후 늦게 결과를 통보받았다. 시험결과는 8개 제품가운데 홈플러스 부침두부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업체 두부제품에서 GMO가 나왔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열이 가해지거나 정제된 가공식품에는 GMO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다는 속설을 깨고 두부에서 무더기로 GMO유전자가 검출되면서 가공식품 정량평가를 위한 검사방식 선정과 같은 구체적인 업무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 식품공정은 유전자변형식품의 시험법에서 ‘농축산물과 단순 분쇄 가공 농축은 재조합 유전자의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이 모두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가공식품은 정량분석방법이 확립될 때까지는 정성분석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가공식품의 GMO함유 여부만 확인할 뿐 실제로 그 양이 기준치를 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길이 없다.
가공식품에서 GMO가 나온다고 해서 업체가 수입 원료 콩에 대한 구분유통증명서, 수출국 정부증명서, 수출국 시험성적서중 하나를 제출하면 비의도적인 허용치 3%를 넘어서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현행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서류에 검사한 것으로 돼 있는 콩이 반드시 내가 구입한 식용유의 원료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하기 힘들다. 식품업체들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이 곳곳에 산재한 셈이다.  

국영무역을 대행하며 식용 콩을 수입하고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T는 국내에 들여올 콩을 선적하기 전에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GMO증명서를 요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공인검정시험기관 발행 GMO증명서와 구분유통증명서를 요청한다. aT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국내에 도착한 콩을 상대로 GMO혼입 국정검사를 실시한 뒤 합격하면 통관수리한다.
우리나라에 도착한 콩에 대한 aT의 국정검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 9월까지 88건에 걸쳐 수입된 콩중에서 GMO불검출로 나타난 것은 2017년 2건에 걸쳐 수입된 캐나다산 콩 밖에 없었다. 나머지 86가지 미국산 콩은 모두 GMO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GMO혼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유럽의 GMO허용기준인 0.9%다.

국내에 수입되는 콩에 대한 국정검사결과 3%로 설정돼 있는 GMO의 비의도적인 혼입률을 이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aT가 수입한 88건의 콩에서 나온 GMO 비율은 1%이내의 적은 양이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3%로 느슨하게 설정돼 있는 GMO허용치를 1%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소비자 권익을 대변하는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왜 두부의 GMO검사를 진행하고 불필요한 사회혼란을 운운하며 자체 판단에 따른 그 결과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기관의 정체성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식품가공 정량검사를 위한 방법을 속히 내놓아서 식품업체를 위해 가공식품 정량검사를 늦추고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식약처가 유전자변형농수산물표시요령에서 검정기술의 정밀도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해 비의도적인 허용치를 1%로 낮춰 나간다고 밝힌 것 만큼 현행 3%에서 유럽 0.9%, 호주·뉴질랜드 1%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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