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상주시장이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항소를 기각당해 시장직 박탈위기에 처했다.
8일 대구 고법 형사1부에서 열린 황천모 상주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황천모 상주시장 측과 검사 측에서 항소한 내용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주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선거법을 훼손했으며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수 없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황 시장이 원심대로인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으면 시장 직을 상실하게 된다.
황 시장은 지난해 사업가 A씨를 통해 선거사무장 등 3명에게 총 2,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