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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퇴직금보다 불리한 내용의 노사 협정은 무효

임호성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노사간 협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법정퇴직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주에서 버스운전을 하던 A씨 등 3명은 노사간 협정 때문에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퇴직금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 경북문화신문

A씨 등은 시외버스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이 회사에는 2005년부터 ‘퇴직금 산정방법은 퇴직시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만근일수 18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노사간의 임금협정이 체결되어 있었다.

이같은 내용의 퇴직금 관련 노사협정의 취지는, 운전기사들의 임금은 실질적으로 운전업무에 투입되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는 체계여서 원칙적으로 18일을 만근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실, 이런 경우 급여의 최대치가 고정될 수 밖에 없어 생활비의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에 만근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를 원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 근로수당은 회사가 부담하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만큼은 18일만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회사를 퇴직하게 된 A씨 등은 지급받은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34조(퇴직급여 제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1항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것을 발견하고 회사에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다.

그러나 버스회사에서는 퇴직금은 노사 대표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협정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하고, 합의에 의한 협정이 10년 이상 아무런 문제없이 시행되어 왔는데 이제서야 협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며 거절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 18일을 초과하여 근무하고도 해당 협정대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법정퇴직금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 협정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의 의견은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건 노사협정은 법정퇴직금에 미달하여 무효이므로, 회사에서는 A씨 등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버스회사측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2심 재판부에서는 기존의 노사간 합의를 무효로 하더라도 상대방 회사가 경영난을 겪을 지경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A씨의 청구가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강희찬 공익법무관은 “이 사건 임금협정은 합의 후에 입사했거나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기에 적절한 시점에 전체 근로자들과 새로이 임금협정을 했어야 했다”며 “이번 판결이 만연히 시행되어 오던 퇴직금 지급규정의 부당함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호성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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