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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부동산거래신고제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20일
오는 2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제가 달라진다. 개정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정리해본다.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제때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부 정책과정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했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시장 교란을 위해 해제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고 보다 정확한 실거래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10만원~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허위계약 신고 금지
계약의 성립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즉,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허위계약을 신고할 경우 부과된 과태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 국토교통부에 거래신고내용 조사권 및 자료요청 권한 부여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직접 또는 공동(시·군·구 등)으로 조사한다. 국토교통부 중심 실거래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관련 전문성을 갖춘 한국감정원이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에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 외국인 취득신고 대상 추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여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신속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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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신분증 준비해 주세요!..
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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