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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부동산거래신고제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20일
오는 2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제가 달라진다. 개정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정리해본다.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제때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부 정책과정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했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시장 교란을 위해 해제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고 보다 정확한 실거래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10만원~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허위계약 신고 금지
계약의 성립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즉,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허위계약을 신고할 경우 부과된 과태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 국토교통부에 거래신고내용 조사권 및 자료요청 권한 부여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직접 또는 공동(시·군·구 등)으로 조사한다. 국토교통부 중심 실거래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관련 전문성을 갖춘 한국감정원이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에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 외국인 취득신고 대상 추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여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신속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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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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