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준열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은 독도거주 민간인의 생계비 지급기준 변경과 생계비 지원금 상향을 내용으로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독도거주 민간인 생계비 지급 기준을 ‘매월 생계비 지급일 기준으로 독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간단명료하게 규정하고, 독도거주 민간인 세대당 생계비 지원금을 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세대구성원이 2인 이상일 경우 1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지원금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김준열의원은 “독도거주 민간인의 생계비 지원기준을 간단명료하게 고치고 생계비 지원금의 상향하여 현실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6일 개회한 경상북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기간에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