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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화폐 첫 100억원 발행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27일
종이 및 카드 형태, 출시기념 10% 특별 할인
상주시가 27일 1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인 ‘상주화폐’를 발행했다.
ⓒ 경북문화신문

 이날 강영석 상주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NH농협은행 상주시청출장소에서 상주화폐 출시 기념 상주화폐 구매 행사를 열었다. 상주화폐는 1만원권, 5천원권의 종이 화폐와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발행됐다. 평상시에는 6%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또는 충전이 가능하며, 명절 또는 출시기념 등의 이벤트 시에는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출시 기념 이벤트로 7월 27일부터 12월까지 구매 금액의 10%를 할인해 준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만큼 개인 월 50만원(연 600만원) 이내에서 혜택이 있고, 초과 구매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과 가맹 점주는 할인 혜택을 적용받지 않는다.

 상주화폐는 지역내의 도·소매, 음식점, 이·미용업, 학원, 병·의원, 약국, 주유소 등 지역 내 2,000여 개소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의 경우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점포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대규모 점포, 1,000㎡이상 마트형 점포, 유흥주점, 사행성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 경북문화신문
종이화폐는 NH농협은행 4곳, 농협 24곳, 대구은행 2곳, 새마을금고 9곳, 원예농협 3곳, 축협 5곳 등 모두 47곳의 판매 대행점 어디에서나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카드는 모바일 앱에서 발급신청 후 충전해 사용할 수 있으며 2~3일 이내 직장 또는 자택에서 수령할 수 있다. 종이화폐의 경우 만 19세 이상 구매가 가능하고 카드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상주화폐 가맹점 신청 대상은 상주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주시청 경제기업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상주화폐를 취급할 수 있으며 가맹점 등록증과 함께 가맹점 표시스티커를 교부받을 수 있다.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천만원이며 판매대행 금융기관에서 환전 청구를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홈페이지 또는 상주화폐 모바일 앱(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상주화폐”앱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02-2101-1699(상주화폐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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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신분증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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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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