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사태가 지역사회로 전파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18일 12시 수도권 교회 등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 진단검사 대상은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및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15일 광복절 집회 참가자이다. 대상자들은 18일부터 25일까지 경북지역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는 무료이다.
경북도는 진단거부·기피 등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접촉자로 통보된 자, 수도권 교회 방문 및 집회 참여자에 대한 추적관리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까지 경북도내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1,375명으로 서울 사랑제일교회관련 확진자는 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