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문화예술 실태 분석을 통해 문화예술 주요법률에 기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진흥 방안을 연구한 박사학위 논문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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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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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동안 지역에서 연극을 해온 공터다 황윤동 대표는 지난 8월 순천향대학교에서 ‘문화예술 주요법률에 기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진흥 방안 연구-구미시를 자료체로-’로 예술학 박사(공연영상미디어학과)학위 논문을 취득했다.
이 논문은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해 문화기본법이 선언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 실제 실행을 담보해 주는 문화예술 주요법률 기본조례의 제정현황과 책무 이행 실태, 문화예술 기반요소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현황을 파악했다. 그런 다음 구미시를 자료체로 문화예술 실태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를 밝혀 구미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와 더불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진흥 방안을 연구했다. 자료체를 구미시로 분석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논문의 주요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문화예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주요법률 조례를 살폈다.
기초 시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예술 및 1인당 문화예술 예산액(2019)을 분석한 것을 보면 구미시는 문화예술 예산액은 76개 지자체 중 31번째인 반면 1인당 문화예술 예산액은 52번째로 떨어진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 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229개 지자체중 자체 문화사업 건수가 104건으로 전국 2위다. 대부분 행사성 사업으로 구미시의 문화예술 행정은 소액 다건이라는 뜻이다. 이외에도 구미시의 법률에 기반한 조례를 살펴보면 문화예술분야는 ‘문화예술진흥 지원 및 기금 운영 조례’밖에 없다. 이마저도 진흥기금 마련에 대한 것과 이를 심의할 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이 3분의 2에 해당될 정도로 진흥기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진흥기금을 모금하거나 이와 관련된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황 대표는 구미시 문화예술 실태분석을 통해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지 35년이 지나면서 다양하게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면서 구성원도 바꾸고, 사업도 다양하게 진행해왔지만 정책을 이야기한 적은 한번도 없었고 문화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예술 주요법률에 기반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진흥의 첫 시작은 문화예술주요법률에 기반한 기본조례 제정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