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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로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04일
회사 “고용관계 아닌 위임관계이므로 의무 없다” 주장
법원 “직함만 임원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지급하라” 판결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건설회사에서 기업 임원 전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71)가 회사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된 퇴직금 전액 9,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85년 평사원으로 A건설회사에 입사한 이씨는 2010년 상무, 2014년 전무로 승진하여 2016년 11월부터 이라크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2017년 4월 퇴직했다.

A사는 이씨가 임원으로 승진한 이듬해인 2011년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임원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시행하고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입사 이후 25년 근무에 따른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받았다.

이씨는 6년간 더 근무한 뒤 2017년 퇴사하면서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했다. 임원이라고 하지만 임원 승진 이전과 다름 없이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업무를 했기 때문이다.

회사는 이씨가 임원임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이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A사는 이씨가 임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했고, 이라크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전반에 대해 최종 결재권을 비롯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들었다. 또한 퇴직 당시 회사와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관계를 맺고 있었다며 이씨의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씨가 등기이사가 아닌 점 ▲대표이사가 지정한 근무지에서 근무하면서 출퇴근 관리를 받은 점 ▲이라크 현장소장 근무 당시 경영상 판단이 아닌 이미 정해진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데 불과한 점 ▲2011년 퇴직금 지급 전후로 업무와 지위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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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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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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