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노동·복지

전무로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04일
회사 “고용관계 아닌 위임관계이므로 의무 없다” 주장
법원 “직함만 임원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지급하라” 판결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건설회사에서 기업 임원 전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71)가 회사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된 퇴직금 전액 9,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85년 평사원으로 A건설회사에 입사한 이씨는 2010년 상무, 2014년 전무로 승진하여 2016년 11월부터 이라크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2017년 4월 퇴직했다.

A사는 이씨가 임원으로 승진한 이듬해인 2011년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임원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시행하고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입사 이후 25년 근무에 따른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받았다.

이씨는 6년간 더 근무한 뒤 2017년 퇴사하면서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했다. 임원이라고 하지만 임원 승진 이전과 다름 없이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업무를 했기 때문이다.

회사는 이씨가 임원임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이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A사는 이씨가 임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했고, 이라크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전반에 대해 최종 결재권을 비롯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들었다. 또한 퇴직 당시 회사와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관계를 맺고 있었다며 이씨의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씨가 등기이사가 아닌 점 ▲대표이사가 지정한 근무지에서 근무하면서 출퇴근 관리를 받은 점 ▲이라크 현장소장 근무 당시 경영상 판단이 아닌 이미 정해진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데 불과한 점 ▲2011년 퇴직금 지급 전후로 업무와 지위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04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미대 남지란 간호대학장,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구미강동문화복지회관, 전 세계 매혹시킨 글로벌 댄스 쇼 `비트 온 포인트` 공연..
국민의힘 김천시장 후보에 배낙호 단수 공천 ˝결과로 보답”..
구미시장학재단, 상반기 장학생 347명 선발..
공연]오페라 갈라 콘서트`바리톤 이응광&유렵의 별들 2026`..
구미성리학역사관 변신 `보는 역사관에서 체험형 공간으로`..
김상동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제1호 공약 ‘경북교육과정평가원’ 설립 발표..
임준희 전 대구시부교육감, 김상동 예비후보 지지 선언..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내년 11월 준공...공정 착착..
김장호 구미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재선 행보 본격화˝..
최신댓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산과 함께한 내공이 느껴집니다. 멋지네요.!!
늦은감은 있지만 향토문화유산의 조명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다자녀 혜택 때문에 그런거 아니고? 우리도 다자녀 농수산물 지원 5만원 사이소에서 사라길래 회원가입했는데 ...
오피니언
.... 
세월은 나를 저물녘 황혼빛 속에서 홀로 고적을.. 
약동하는 4월이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기자.. 
부중지어(釜中之魚) : 솥 안의 물고기釜(솥 .. 
여론의 광장
경북도, ‘APEC 2025 열차’ 대구와 함께 달린다..  
˝구미 전통시장에서 장보고 14만원 환급받으세요˝..  
구미도시공사, 체육본부장 공개모집..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