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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주가 여러 사업체 운영하며 `근로자 뺑뺑이고용`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17일
근로기준법 회피하면서 퇴직금·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법원 “퇴직금 등 지급하라” 판결
동일 사업주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옮겨 근무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등을 회피하는 소위 ‘뺑뼁이’ 고용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춘천지법 엄상문 판사는 법률서적 출판업자인 백모씨가 로스쿨 학생 김모씨를 상대로 “부당하게 추심한 퇴직금 등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청구이의를 전부기각했다.

로스쿨생인 김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6개월간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백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다. 김씨의 업무는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해설이었다.

김씨는 백씨가 운영하는 A, B, C 등 3개 업체중 A사에서 5개월 가량 근무하던 중 백씨로부터 B사로 옮겨 근무할 것을 종용받았다. 백씨는 더 이상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B사에서 정직원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김씨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11개월간 근무했다.

김씨는 퇴직 이후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임금채권 소송을 제기, 승소해 900만원을 추심하게 되었다. 검찰은 백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했으나 초범에다 체불금액이 적어 기소유예 처분했다.

백씨는 이같은 처분에 응해 김씨에게 퇴직금 등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별도의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퇴직금 등의 반환을 요구했다.

백씨는 A사와 B사가 엄연히 다른 법인이며 김씨가 어느 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업주의 끈질긴 압박에 시달린 김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법원은 백씨의 청구이의를 전부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체 근로기간중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점 ▲김씨의 근무시간 체크 및 업무보고가 같은 전산시스템에 이뤄진 점 ▲백씨가 사업체 3곳의 회계·경리업무를 한사람에게 모두 맡긴 점 등을 들어 “김씨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의 박성태 변호사는 “법원이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제동을 걸었다”며 “이번 소송으로 법률전문 출판사는 새로운 판례 해설을 자작(自作)했고, 법조인 지망생은 혹독한 실전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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