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이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최고 13만원까지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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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현 일반도로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2배(8~9만원)에서 승용차기준 과태료 12만원으로 3배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구미시는‘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계속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또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정형 CCTV를 추가 설치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각지대 및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은 이동형 차량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