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지난 3월부터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해 오던 것을 대안학교까지 확대해서 무상급식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안학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60조의3에 따라 학력인정 교육기관이지만,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돼 무상급식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학교급식법 개정(2020. 12. 11.시행)으로 대안학교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경북도청과 협의해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했다.
이번 대안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5억 1,165만 원이다. 무상급식비 재원분담 비율에 따라 경북교육청이 1억5,350만 원(30%), 지자체가 3억5,815만 원(70%)을 부담하게 된다. 또 무상급식비 지원과 별개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식재료구입비 3,6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경북 도내에 인가된 대안학교는 영천 나무와중학교, 산자연중학교, 포항 한동글로벌학교, 문경 글로벌선진학교, 김천 링컨학교, 경산 대경문화예술고등학교 등 6개 학교이며 이들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수는 1,2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