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관리를 강화한다.
2014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국토교통부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북도는 14개 시·군에 30개 현장이 공사중단 건축물로 파악됐다. 현재 7개 현장이 준공 또는 철거되고 13개 시·군에 23개 현장이 공사중단 건축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는 사유재산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다소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공사재개와 정비를 촉구하기 위해 도와 시·군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이달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30일간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이해관계자 면담, 안전시설 및 현장실태 점검 등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