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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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에 두명의 학생이 동반 탑승해 질주하고 있다. (경북문화신문DB)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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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구미시 오태동 일원에서 두 명의 남학생이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에 동반 탑승해 속도를 내며 질주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곳은 좁은 사거리로 학생들과 차량의 이동이 많아 운전자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전면 시행해 처벌이 강화됐지만 관련 법규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여전히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A씨는 “차도에서 킥보드로 역주행을 하고 자동차를 추월하는 모습도 봤다” “법이 개정됐는데 왜 변화되는 건 없는지 모르겠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킥보드의 대수가 워낙 많다보니 찾아다니며 단속하기는 쉽지 않다”며 “민원인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단속을 하고 외근 근무자가 사각지대 순찰을 하며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